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중개수수료 청구 내용증명

솔송나무 2011. 7. 4. 14:14

중개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는 어렵게 계약체결을  하였으나,잔금일전에 계약해제되는 경우를 당한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 우리는 허탈하기가 짝이 없다.

우리의 노력의 댓가,중개보수인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도인(임대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관계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하면 중개수수료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악착같이 받으려면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22% (소득세20%,주민세10%)내야 함을 강조하여

은근히 압박하면 중개수수료 일부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또 중개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 전속중개가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관계로 중개수수료를 대부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공동중개일 경우 매수인(임차인)측의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받기가 어려워 난감하다.

그렇다고 매도인(임대인)측의 중개업소에서 자기의 중개수수료중에서 일부라도 줄리가 만무하다.

 

 우리는 계약해제가 중개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되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일이 많이 걸리지만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내용증명 발송       

                                                      

 

                                                      내 용 증 명

 


수신인 ;

성    명;                

발신인 ; 

성   명;                  

제목 ; 중개수수료 청구

중개한 물건의 표시 ; 

    소 재 지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동      호

    거래금액 ;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계약금      만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부동산 임대차 중개의뢰에 따라 2009년 월 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귀하는 보증금 잔금일인 2009년 월 일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귀하의 해제통보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8조와 중개업법 2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여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는 내용에 의거 사전 약정된 중개수수료       만원 지불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불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고의로 지불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4. 따라서 본인은 부득히 내용증명을 통해 지불을 촉구하오니 2009년 월 일까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법원에 중개수수료 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처: 우리은행 000-000000-00-000 아무개 


          별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끝-


                                                                                          2009년  월     일


                                                                  주  소 ;                                   00공인중개사사무소

                                                                  성  명 : 대표  아 무 개

 

 

                                                                                아  무  개                귀하  

 

 

 

 

 

 

 

 

2.소액소송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1.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2.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인지

(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00시 00동 00번지 00아파트     동      호에 대한 임대차 중개의뢰를 받고 200 년  월  일 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후 피고는 동 아파트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3. 본건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피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수차례에 걸쳐 중개 보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해제를 이유로 보수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보수 및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내용증명 사본 1통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확인설명서 사본 1통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07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만 각자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 수원에스테이트와 함께
글쓴이 : 에스테이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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