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아무런 약정이나 언급없이 임대차를 지속하고 있는 소위 자동 연장계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법에서는 이 경우를 '묵시적 갱신'상태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법률.. 부동산 이야기 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