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양도세 계산방법
솔송나무
2011. 4. 18. 14:4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양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세율=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 공제액 |
구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필요경비 |
a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b토지: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c건물: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
a소개비,설비비,개량비,취등록세,등기비,중개료 b개산공제:3%(미등기는 0.3%) c개산공제:3%(미등기는 0.3%)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
a보유기간이 3년 b보유기간이 4년~10년 c1세대 1주택 |
a양도차익의 10% b양도차익의 12%~30%(매년 3%씩 추가공제) c양도차익의 24%~80%(매년8%씩 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a부동산,부동산에 관한권리,기타자산 b주식 등 |
a250만원 b25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기준시가 4천만원이하,건평 60㎡ 대지 120㎡이
하 주택)기준시가 1억원이하 주택 지방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
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해도 가격과 어느 지역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장기사원용 임대주택,문화재주택,5년미만
상속주택,저당권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중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2012년까지 양도세율 |
구분 | 2010년~2011년양도 | 2010년~2011년 양도 | 2012년이후 양도 | 2012년이후 양도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0원 | 6% | 0원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 35% | 1490만원 | 33% | 1314만원 |
또한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지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
을 적용함 (미등기자산은 70%적용)
출처 : 금메달공인중개사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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