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양도세 계산방법

솔송나무 2011. 4. 18. 14:47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양도소득기본공제=과세표준(×)세율=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 공제액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필요경비

 a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b토지: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c건물: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a소개비,설비비,개량비,취등록세,등기비,중개료 

b개산공제:3%(미등기는 0.3%)

c개산공제:3%(미등기는 0.3%)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a보유기간이 3년

b보유기간이 4년~10년

c1세대 1주택

 a양도차익의 10%

b양도차익의 12%~30%(매년 3%씩 추가공제)

c양도차익의 24%~80%(매년8%씩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a부동산,부동산에 관한권리,기타자산

b주식 등

 a250만원

b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기준시가 4천만원이하,건평 60㎡ 대지 120㎡이

하 주택)기준시가 1억원이하 주택 지방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

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3주택이라고 해도 가격과 어느 지역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장기사원용 임대주택,문화재주택,5년미만

상속주택,저당권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중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2012년까지  양도세율

 

 

 구분 2010년~2011년양도   2010년~2011년 양도 2012년이후 양도        2012년이후 양도
 과세표준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0원  6%  0원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33%  1314만원

 

 

  또한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지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

을 적용함 (미등기자산은 70%적용)

 

 

출처 : 금메달공인중개사
글쓴이 : 금메달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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